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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신규 착한가격업소 모집 공고

  • No : 81309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5-17 11:15:04
  • 분류 : 제주시

모집기한 : 2021. 5. 12.()까지

대상업종 : 외식업, ·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 제외 :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지원혜택

   - 착한가격업소 선정서 및 명패 교부

   -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전기료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안내, 홍보, 컨설팅 우대

   - 방역소독 지원 및 경영안정지원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 수 처 :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63208) 제주시 광양910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Fax. 064-728-2799

선정방법 : 현장실사 평가 및 적격여부 심사

문 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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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