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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공고

  • No : 81291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2-01 23:32:25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1. 26.() ~ 3. 5.() 18:00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사업내용 : 노후 방지시설 개선·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지원금액 : 보조금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VAT제외

지원조건 :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3.5.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 보내실 곳 :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담당자 앞

문 의 : 제주시청 환경지도과(72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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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