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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인상

  • No : 81409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2-12 19:07:07
  • 분류 : 제주시

- (2022) 387,500(2023) 403,180원으로 인상 -

지원대상: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전국 읍동 주민센터,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급여종류(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월 최대 323,180)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대상 및 금액

구 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18~

64

65

이상

18~

64

18~

64

65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403,180

403,180

323,180

80,000

403,180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393,180

70,000

323,180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343,180

40,000

323,180

20,000

40,000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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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지언)는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지역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강지언 센터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 신건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만19세~39세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여 대인관계를 회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의사결정기술훈련, 자치운영활동, 생활요리, 숲체험 등으로 구성하여 월 4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 참여자를 상시모집 중에 있다. 신청자격은 만19세~만39세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다. 비용은 무료이고 신청 및 문의사항은 064-728-7541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28-4074)로 문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