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개요
○ 위탁대상: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다음의 법인·단체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 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신청 제외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혹은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이나 대표자 및 임원도 포함)
- 법인대표 및 임원이「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 위탁사무 내용
구분 | 사무명 | 사무의 내용 |
센터운영 |
제주도, UAM 공공기관협의체와 협업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춘 UAM 공공기관협의체에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2일 오후 5시 서귀포 파르나스호텔 폴라리스에서 UAM 공공기관협의체 소속 5개 기관장 및 SK텔레콤 부사장을 만나 제주의 UAM 상용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제주와 각 기관별 추진사업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UAM 공공기관협의체는 「도심항공교통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UAM 상용화에 대비해 공공 차원에서 민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상시 협업 협의체로,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 관광형 UAM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협의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2022년 9월 제주도와 SK텔레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관광형 UAM 상용화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