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8.9℃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2.8℃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2.8℃
  • 맑음광주 13.1℃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12.6℃
  • 맑음제주 15.4℃
  • 구름조금강화 13.7℃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2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No : 81417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3-31 13:37:17
  • 분류 : 제주시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2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3. 5. 2.()까지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본점 지자체에도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재해손실세액 차감 가능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0.9%, 1.2%)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재해손실세액 공제 적용(법인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차감 가능)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수출 중소기업52일까지 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이 5282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427 [제주시] 제주시,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고은비 2023/06/08
3426 [제주시] 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고은비 2023/06/08
3425 [제주시] 제주시, 2023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고은비 2023/06/08
3424 [제주시] 제주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고은비 2023/06/08
3423 [제주시] 찾아가는 ‘수도계량기검사 서비스’ 제공 고은비 2023/06/08
3422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고은비 2023/06/08
3421 [제주시] 세금고지서 전자 송달 서비스 고은비 2023/06/08
3420 [제주시] 2023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고은비 2023/06/08
3419 [제주시] 2023 귀리 전통문화축제 고은비 2023/05/28
3418 [제주시] 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65회 정기연주회 고은비 2023/05/28
3417 [제주시] 서문공설시장 빈점포 입점자 공개 모집 고은비 2023/05/28
3416 [제주시] 2023년 제주생활공론 참가 신청 안내 고은비 2023/05/28
3415 [제주시] 삼도2동 향토지편찬에 따른 사진·역사 자료 수집 고은비 2023/05/19
3414 [제주시] 2023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고은비 2023/05/19
3413 [제주시] 2023 용연 음악회 고은비 2023/05/19

와이드포토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