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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 No : 81294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2-21 23:45:20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요건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지 급 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신청장소 : 수급자인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주택과(728-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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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