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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No : 81376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6-28 15:13:05
  • 분류 : 제주시

신청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이상노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로써,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

지원 제외 대상 :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 정부, 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접수 장소 : 사업체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접수 기간 : 2022.07.05.() 까지

지급 일자 : 729()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064-728-2495)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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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