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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림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 No : 81356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1-28 18:17:14
  • 분류 : 제주시

기 간 : 2022. 2. 4. ~ 2022. 2. 21.

대상사업

  - 임산물상품화사업(포장재 지원 등)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사업

  (임산물 건조·저장창고, 예취기, 임산물 가공용 분쇄기, 건조기 등)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표고 자목, 배지 구입비 등)

제출서류 :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를 증명 할 수 있는 임업인 증명서류 등

신청방법 : 제주시청 공원녹지과를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참 고 : 제주시청홈페이지(www.jejusi.go.kr) 및 농림사업 정보시스템(www.agrix.go.kr)의 농림 축산 식품 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문 의 : 제주시 공원녹지과 (064-728-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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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