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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 No : 81437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8-11 12:38:03
  • 분류 : 제주시

지 원 개 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사업

: 어업운영 및 시설자금,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 관련 사업,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 등 8개 사업

- 지원한도액 : (개인) 3백만원 ~ 1억원, (생산자단체) 3백만원 ~ 3억원

- 농가부담이율 : 0.7%

- 상환조건 : (운전자금) 2년 이내,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신청접수

- 지원규모액 : 도 전체 2,500억원 범위 내

- 신청접수 기간 : 2023. 8. 7.() ~ 8. 23.()

- 신청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농정과 홈페이지 자료실 및 농정과(728-3312)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산업 관련 부서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재원 및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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