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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 No : 813195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7-17 19:04:27
  • 분류 : 제주시

신청기한 : 2021. 7. 15.()까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도내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유기질비료(3), 부숙유기질비료(2)

   ※ 유기질 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부산물 비료) : 가축분퇴비, 일반퇴비

지원한도 : 0.1ha14포 이내(농가당 최대 5ha)

지원단가(정액지원)

구분

GAP인증농가

일반농가

유기질비료

3,000/

1,700/

부숙유기질비료

2,900/

1,500/

(친환경인증농가 300/포 추가지원)

기 타

3ha 범위 내 면적기준 추가지원

(초과면적분은 일반지원)

친환경인증 여부기준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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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