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9. 13. (화) ~ 10. 21. (금)
❍ 지원대상: 2015. 8. 29. 이후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 지원금액: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110만원까지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다문화가정
: 대출잔액의 2%(최대 150만원)를 상향 지원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 문 의: 제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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