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19. 1. 21.(월) ~ 2. 20(수)
❍ 지원대상 : 제주시에 거주하며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2.1.1.~2018.12.31.(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2.1.1.~2018.12.31.(출생년월일 기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80만원)
※ 단, 다자녀, 장애인(1~3등급만 해당), 다문화 가정인 경우 0.5%가산(최대120만원)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설문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주택전세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권날인필), 신청인의 통장사본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2019.1.15.) 발급분(직인날인)에 대해서만 인정
문 의 :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및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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