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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No : 5672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01-21 10:02:51
  • 분류 : 제주시

 ❍ 납세의무자: 2019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
 ❍ 납부기간: 2019. 1. 16. ~ 1. 31.
 ❍ 납부세액: 면허종류(1종~5종)에 따라 읍․면지역 4,500원~27,000원,
              동지역 7,500원~45,000원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ARS(1899-0341), 가상계좌 이체납부,
          인터넷 위텍스 납부, 은행 인터넷 납부
 ❍ 문    의 :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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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UAM 공공기관협의체와 협업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춘 UAM 공공기관협의체에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2일 오후 5시 서귀포 파르나스호텔 폴라리스에서 UAM 공공기관협의체 소속 5개 기관장 및 SK텔레콤 부사장을 만나 제주의 UAM 상용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제주와 각 기관별 추진사업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UAM 공공기관협의체는 「도심항공교통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UAM 상용화에 대비해 공공 차원에서 민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상시 협업 협의체로,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 관광형 UAM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협의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2022년 9월 제주도와 SK텔레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관광형 UAM 상용화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