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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2022년도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 No : 81373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6-07 10:52:07
  • 분류 : 제주시

사업내용

- 풍수해로부터 피해복구 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제주시와 6개 공공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풍수해보험의 자부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정책보험

사업기간: 2022. 1. ~ 12.

지원규모: 주택 풍수해보험(단체) 가입 시 자부담보험료 전액지원

지원대상: 제주시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중

- 제주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도서지역(추자·우도·비양도), 상습침수지역 재난위험지구(지정)

가입방법: 방문신청(동사무소)

문 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641~2) 및 해당 읍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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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