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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사정 묘지 후손 찾아주기 사업 안내

  • No : 50489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11-02 15:38:50
  • 분류 : 제주시

사업내용 :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査定)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묘지의 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인의 동의를 받고 인근 토지주에게 알려드리는 사업

대 상

   - 토지 안에 있는 미등기 묘지로서 지번 지적이 있는 토지대장 상

      소유자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 등으로 소유자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인접 토지주 신청

대상토지 : 소유권변동 원인이 사정이면서 미등기인 묘지

시범 사업기간 : 2019. 10 ~ 2019. 12 * 2020년 본격 시행

신청자격 : 본인 토지 경계내의 묘지로서 묘지와 접한 토지주가 신청

접 수 처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064-728-2161,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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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