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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 시행

  • No : 529172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12-05 10:20:22
  • 분류 : 제주시

추진시기: ‘19. 11. 12 ~

추진대상: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내 용

·일반가정 및 소규모 음식점(5kg/일 미만 배출업소)

- 클린하우스 내 티머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에 배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리사무소에서 세대별 티머니 교통카드를 배부 받고 1,000원이상 현금으로 충전하여 사용

카드현금충전 : 가까운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등)을 이용

·공동주택 : 노란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전용수거용지에 배출

· 사업장(5kg/일 이상 배출업소) :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주2~ 3회 수거

문 의 : 제주시 생활환경과(728-3183),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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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