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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구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No : 81386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9-19 19:07:10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9. 13. () ~ 10. 21. ()

지원대상: 2015. 8. 29. 이후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지원금액: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110만원까지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다문화가정

: 대출잔액의 2%(최대 150만원)를 상향 지원

신청방법: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문 의: 제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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