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개요
○ 위탁대상: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다음의 법인·단체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 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신청 제외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혹은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이나 대표자 및 임원도 포함)
- 법인대표 및 임원이「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 위탁사무 내용
구분 | 사무명 | 사무의 내용 |
센터운영 |
제주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일제 조사
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63개소를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 중과세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을 의미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3개 조 11명의 조사반을 편성하고, 영업관계자 입회하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중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은 4%의 중과세율로 부과하게 되며, 재산세 부과 전 중과세 안내문을 건축주 등에게 발송해 7월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유흥주점 24개소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5억 5,0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영업 개시 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과 자료의 신뢰성 제고와 공정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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