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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 운영

  • No : 56075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8-02-06 12:57:06
  • 분류 : 제주시

서비스 개요

운영목적: 휴대폰 문자알림(SMS)을 통한 올바른 주차 유도

안내대상: 제주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

하는 서비스 가입자의 차량(주소지와 상관없이 전 국민 가입 가능)

운영구간: ·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26(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동식 단속차량, 버스탑재형 단속 CCTV는 제외

운영실시: 2018. 3월부터

2월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오작동, 기타 문제점 피드백 후 시스템 실시간 반영

후 서비스 운영 안정화 시 활용 단속장비(서비스구간)를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서비스 운영

서비스 가입 (연중 상시)

-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parkingsms/) 직접 접속

-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 통합가입도우미어플 설치 후 제주시선택, 홈페이지 이동

[서비스 신규신청] 클릭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휴대폰 본인인증 문자로 전송된 승인번호 입력 후 가입

차량 소유자 변경 시 [서비스 수정 신청]을 통해 성명, 연락처 변경 가능

서비스 이용 중단을 원할 경우, [서비스 탈퇴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

수기 신청서 접수에 따른 관리 폐해 및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희망자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직접 가입으로 방법 일원화

콜센터 운영

- 운 영 자: 아이엠시티

- 대표번호: 1544-0193(휴대폰 문자발송 시 해당 번호 발신자 표출)

- 상담내용: 문자 오류, 단속확인, 서비스 가입방법 등 안내

번호 판독 오류로 인한 문자 오발송 민원, 기타 불편사항 등 수시 조치

문 의: 제주시 교통행정과(728-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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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