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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No : 81369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5-13 14:37:08
  • 분류 : 제주시

‘20년부터 신고제도 변경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란?

납세의무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자

신고·납부기간: 2022.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6.30. 까지)

신고·납부 방법

전자 신고(홈택스위택스),

모바일앱 신고(손택스위택스)

모두채움대상자만 제주시청 세무과 내 방문신고, 그 외에는 제주세무서 방문신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에 한하여 납부기한 직권연장: 2022. 8. 31.까지

- 손실보상대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연장조치(세부사항은 고시·공고 참조)

직권연장 대상 아닌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최대 6개월까지

전담 콜센터 운영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콜센터: 1661-8880

국세 관련 전문 상담: 126

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담당자: 064-728-2351~23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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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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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