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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 영농 경영비 지원 안내

  • No : 81332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9-17 11:32:21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9. 15.() ~ 10. 8.()

지원대상 :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효하고 아래 요건에 충족한 자

 - 2017~2019년 직불금 미지급필지로 2020년 직불금 신청이 안 된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적합하게 계속 등록되어 있는 필지 및 농업인

 -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 임대차 필지인 경우 신청자가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일 것

 -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000이상일 것(휴경면적 제외)

 - 지급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소)할 것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5,000이상인 농가 또는 제주형 5차 코로나19 지원금 대상자 등

지원금액 : 50만 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지원금액 감소 가능)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경작사실확인서 등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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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