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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547 [제주시] 「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고은비 2023/12/11
3546 [제주시] 「세이(SAY) 경청 건축상담실」 운영 고은비 2023/11/30
3545 [제주시] 2023년 가축통계 조사 실시 고은비 2023/11/30
3544 [제주시]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고은비 2023/11/30
3543 [제주시] 화북동 화삼로1길 일원 일방통행 운영 알림 고은비 2023/11/30
3542 [제주시] 2023년도 제5기 귀농귀촌 기본교육 실시 고은비 2023/11/28
3541 [제주시] 유·무료 직업소개소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고은비 2023/11/28
3540 [제주시] 빈대 집중 방제를 위한 숙박업·목욕장업 특별점검 고은비 2023/11/28
3539 [제주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고은비 2023/11/28
3538 [제주시]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고은비 2023/11/20
3537 [제주시]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고은비 2023/11/20
3536 [제주시] 한부모가족 “가족힐링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고은비 2023/11/20
3535 [제주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고은비 2023/11/20
3534 [제주시] 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장수 수당 지원 고은비 2023/11/20
3533 [제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고은비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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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이륜차 일제 단속, 제주시 제주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임은 물론, 이륜차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와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제주시 동·서부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과태료 3만 원이다. 아울러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불법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건은 해당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다. 제주시는 매년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도 자체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불법이륜차 운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