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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일제정비 신고 안내

  • No : 81301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4-16 01:15:04
  • 분류 : 서귀포시

신청기간 : 2021. 4. 1() 5. 31()

신청대상

   - 지목에 관계없이 경작 등 실제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 내 무연분묘

   - 공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 내 무연분묘

   - 마을 주거지 내 무연분묘

제외대상 : 토지대장에 사정으로 등재된 사정토지(국유지, 개인)이거나 비석이 설치된 분묘, 개장허가증을 교부하였으나 개장하지 않은 분묘

신청자격 : 토지주

신 고 처 : 분묘소재지 읍··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개장허가신청서, 최근 분묘사진, 토지등기부등본(을구포함) 또는 토지대장 등 토지소유증명서, 분묘위치도(지적도 등)

비용부담 : 개장 확정 후 개장 관련 일체비용 신청인 부담

                 (, 분묘개장 신문 공고료는 서귀포시 부담)

문의사항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760-6522)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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