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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알림

  • No : 81312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6-12 10:58:39
  • 분류 : 서귀포시

시 행 일 : 202161()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읍··동 방문신고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시 확정일자 갈음 처리)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 태 료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5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문의사항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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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 제주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원활한 선적서류 발급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FTA활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주FTA통상진흥센터(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는 2일 오전 10시 제주시 소재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FTA통상진흥센터가 주관하는‘2024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실무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전문 관세사를 초빙하여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증명서발행방식,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 검증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 수출초보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주FTA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들이 원산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청에서 인증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인증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니 많은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제주FTA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