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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알림

  • No : 81065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8-21 22:00:55
  • 분류 : 서귀포시

지원대상 : 지급 기준일(‘20. 7. 29. 0) 현재

    - (내국인)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

    - (외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는 지원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 2020. 8. 24() 9. 27()

    → 행복드림 포털(https://happydream.jeju.go.kr/)

    - 현장방문 : 2020. 9. 7() 9. 25()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적용, 914일부터 5부제 해제

구분

·

온라인

1·6

2·7

3·8

4·9

5·0

모두

현장방문

1·6

2·7

3·8

4·9

5·0

 

 

신청주체 : 주민등록 상 세대주(세대별 합산 신청) 동거인 개별 신청

지원액 및 방법 : 110만원, 현금(계좌이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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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지언)는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지역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강지언 센터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 신건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만19세~39세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여 대인관계를 회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의사결정기술훈련, 자치운영활동, 생활요리, 숲체험 등으로 구성하여 월 4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 참여자를 상시모집 중에 있다. 신청자격은 만19세~만39세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다. 비용은 무료이고 신청 및 문의사항은 064-728-7541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28-4074)로 문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