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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고등학생(도외재학)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No : 5682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03-08 10:59:18
  • 분류 : 서귀포시

사업기간 : 2019. 1 12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업인 중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농어촌지역 기준 :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지정고시(2007-10)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지역

지원기준 : 최대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내 입학금 및 수업료

   ※ 학자금 지급(분기별) - 학교계좌로 입금

접 수 처 : 주소지 읍··동사무소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교육비 미수급 확인서(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문의사항 : 감귤농정과 (760-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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