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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 No : 81315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6-12 11:10:13
  • 분류 : 제주시

과세기준일: 2021. 6. 1. 현재 소유자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 자동차세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 다만, 자동차세(본세)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세액을 부과(하반기금액의 10%할인)

납 기: 2021. 6. 16. ~ 6. 30.

납부방법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결제앱을 통한 간편 납부

  - 금융기관 납부: 전국금융기관 은행창구 현금납부

  - 인터넷납부: 위택스, 지로, 각 은행 사이트 공과금 센터

  - ARS 간편납부: ARS(1899-0341)납부(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즉시출금)

  - 신용카드납부, 은행ATM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입금전용계좌 납부

  - 자동이체 납부: 납기마감일에 인출(24일 인출 신청자 제외)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 경남은행 21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 가능

기타문의: - 제주시 재산세과(728-2392~6)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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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지언)는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지역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강지언 센터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 신건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만19세~39세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여 대인관계를 회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의사결정기술훈련, 자치운영활동, 생활요리, 숲체험 등으로 구성하여 월 4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 참여자를 상시모집 중에 있다. 신청자격은 만19세~만39세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다. 비용은 무료이고 신청 및 문의사항은 064-728-7541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28-4074)로 문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