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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안내(

  • No : 81355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1-27 00:11:48
  • 분류 : 제주시

기 간: 2022. 1. 10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려는 시민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개방주차구획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설치면수의 30% 이상 및 5면 이상인 곳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읍면동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 등)까지

  - 세부지원 내용

 ·면당 지급상한액 : 5~10-5백만원, 11~20-10백만원, 21~30-15백만원, 31~40-20백만원, 41면 이상-25백만원

 ·세부지원내용 :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 진출입차단기, 옥외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 주차장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및 주차편의시설 보수,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1년 최고 1백만원 이내 실비 지원)

보조금지원 무료개방주창은 목적 외 사용 및 주차거부 시 보조금이 환수

접수처 : 제주시청 6별관, 2층 차량관리과

  *사전 전화신청현장조사적합시 서류제출보조금심의 선정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공동주택은 2/3 이상 입주자 동의와 대표회의 사업계획서 제출), 견적서 각 1. 이후 보조금교부 결정 시 - 사업완료 시, 정산 시 등 제출서류는 별도 안내 예정

추진절차 : 신청접수(전화) 현장실사 사업계획 서류제출

            보조사업 심의사업추진 차고지완공 보조금 지급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3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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