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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방위 사이버 2차 보충교육 운영

  • No : 81394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10-31 13:05:38
  • 분류 : 제주시

배 경

-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요구 증가

- 장소(시간)에 제약 없는 인터넷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편의 도모

교육기간: 2022. 11. 1.() ~ 12. 15.()

교육대상: 민방위대원(대장 포함) 중 본교육 및 1차 보충교육 미이수자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전반,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 인명구조·응급처치 방법 및 비상·재난 대비 행동요령 등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1시간(서면교육과 헌혈 참여자도 교육 이수 인정)

(PC모바일 이용) : 민방위사이버교육(www.cdec.kr) 접속 또는 제주시청 홈페이지 접속(민방위 사이버교육 배너 클릭) → ②지역선택 → ③본인인증 → ④교육수강(1시간) →⑤평가(70점이상 합격) → ⑥ 이수확인(확인증 출력)

(서면교육2022년도 헌혈 참여대원) : 과제물 풀이 결과 또는 헌혈증서 확인

문 의: 제주시 안전총괄과(064-728-3782 ~ 3)

민방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민방위 교육통지서 : 전자고지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고지 발송

2)서면교육 : 교재 및 교재물을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 30일 이내 작성제출하면 교육 이수

3) 헌혈 참여대원 :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헌혈증서(2022년도에 한함) 제출, 교육 이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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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 제주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원활한 선적서류 발급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FTA활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주FTA통상진흥센터(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는 2일 오전 10시 제주시 소재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FTA통상진흥센터가 주관하는‘2024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실무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전문 관세사를 초빙하여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증명서발행방식,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 검증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 수출초보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주FTA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들이 원산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청에서 인증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인증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니 많은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제주FTA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