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2 민간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추진 안내

  • No : 81361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3-14 16:41:35
  • 분류 : 제주시

기 간

  - 2022. 3. 7.() ~ 4. 6.() : 접수기간

  - 2022. 4. ~ 5. : 현장확인,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심의

  - 2022. 6. ~ 10. : 보조사업 시행

지원대상

  - 200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려는 자(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등기부등본상 본점(또는 지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기준

-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주차장 부지면적)400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제반비용의 2분의 1

-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주차장 부지면적)200이상 ~ 400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제반비용의 3분의 1

                        ※ , 아래의 노외주차장 설치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차장법2조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또는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설치사업

                         •『주차장법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조성 또는 해당 

                           용도의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원내용

              - 주차면 조성(포장, 도색 등)

             - 진출입차단기,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제반비용에 토지매입비, 농지·산용 전용금, 개발부담금

                                   주차장 부대시설, 부대시설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조건

                     - 일반인에게 24시간 제공, 의무사용기간 10

                              , 의무사용기간 만료전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사용기간 3이하 

                             전액 반환, 3년 초과일 경우 의무사용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단위주차구획 규격 : (평행주차) 너비 2.0미터 × 길이 6.0미터 이상

                                  (일 반 형) 너비 2.5미터 × 길이 5.0미터 이상 

                                  (확 장 형) 너비 2.6미터 × 길이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너비 3.3미터 × 길이 5.0미터 이상

 기타 주차장 조성 및 규격 등 제반내용은주차장법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지원제외

                -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로 사용하거나 사용계획인 차고지

               -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 건축물 등 관련법령 위배 대상지

               -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

               - 기타 현장확인중 부적절한 경우 등

  

             접 수 처: 제주시청 차량관리과(6별관 2)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42)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580 [제주시] 들불축제 시민기획단 참여자 추가모집 고은비 2024/01/26
3579 [제주시] 설 연휴기간, 용강별숲공원 및 어승생한울누리공원 제례실 일시 폐쇄 알림 고은비 2024/01/26
3578 [제주시] 2024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고은비 2024/01/26
3577 [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고은비 2024/01/26
3576 [제주시] 2024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고은비 2024/01/19
3575 [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고은비 2024/01/19
3574 [제주시]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고은비 2024/01/19
3573 [제주시] 2024년 제1기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4/01/19
3572 [제주시]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수탁기관 모집 고은비 2024/01/19
3571 [제주시] 제주시, (사)대한안마사협회 안무수련원 제52기 신입생 추가 모집 고은비 2024/01/19
3570 [제주시]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신청하세요! 고은비 2024/01/12
3569 [제주시] 들불축제 시민기획단 참여단 모집 고은비 2024/01/12
3568 [제주시] 도립제주교향악단 신년음악회 운영 고은비 2024/01/12
3567 [제주시] 제주시, 2023년 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고은비 2024/01/12
3566 [제주시] 2024년 제주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공모 알림 고은비 2024/01/07

와이드포토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
제주상의,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 제주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원활한 선적서류 발급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FTA활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주FTA통상진흥센터(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는 2일 오전 10시 제주시 소재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FTA통상진흥센터가 주관하는‘2024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실무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전문 관세사를 초빙하여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증명서발행방식,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 검증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 수출초보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주FTA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들이 원산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청에서 인증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인증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니 많은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제주FTA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