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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신청·접수

  • No : 80983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7-08 20:46:58
  • 분류 : 제주시

기 간 : 연중

접 수 처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지원대상 : 65세 미만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문 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583)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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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