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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 따른 시민협조 당부

  • No : 81359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2-28 11:13:05
  • 분류 : 제주시

조사기간 : 2022. 3. 25. 31(3개월)

조사지역 : 제주시 읍면지역 전체 (우도추자 제외)

조사내용 : 건축물대장에 부기된 부설주차장 현실태

- 본래 기능 유지상황

- 불법용도 사용 여부

- 고정물 설치 및 차량 진출입 여부

- 주차구획선 임의변경 및 주차선 퇴색 여부 등

조사방법 : 조사원 현장 방문 조사

위반행위 처분사항

- 가벼운 물건 적치 등 경미사항 현장 원상회복 계도

- 주차장 멸실 및 타용도 사용 등 위법사항은 원상회복 행정명령

- 원상회복 미이행 시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고발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강제금 : 주차장 설치비용의 1020%, 5회까지 부과

시민 협조사항 : 조사원이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적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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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착한가격업소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업소 모집 제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업소 8개소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장기적인 발전과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외식업 뿐만 아니라 이․미용업, 세탁업 등 모든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신청 자격은 현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207개 업소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5월 31일까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주시는 ▲목적 및 추진의지, ▲컨설팅의 필요성, ▲착한가격업소 유지기간,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과 가능성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소는 ▲메뉴·재료 개선, ▲작업환경 개선, ▲홍보마케팅, ▲경영진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의 1대1 매칭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주시는 외식업 8개 업소에 총 52회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지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