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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 No : 81309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5-17 11:14:04
  • 분류 : 제주시

납세의무자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자

신고·납부기간 : 2021.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6. 30.까지)

   ※ 소규모 사업자 등에 한하여 납부기한 직권 연장(2021. 8. 31.까지)

   ※ 직권 연장 대상 아닌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최대 6개월)

신고·납부 방법

   - 전자 신고(국세청 홈택스 지자체 위택스)

   - 모바일앱 신고(손택스 스마트위택스)

   - 방문 신고(제주세무서 또는 제주시청)

        ·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중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문 의 : 제주시 세무과(728-2352, 2357), 콜센터(126 또는 166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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