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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No : 81292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2-09 20:35:55
  • 분류 : 제주시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제출기한 : ~ 21. 3. 2.()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제출방법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직접방문

전산매체(CD, USB, DVD) 제출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서면제출(엑셀파일로 제출 권장)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42호의4]

제출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입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 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서면 제출 후 오류내역 발생 시 제출내역이 반송 및 재통보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반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시 제출하여야 함

서면 제출의 경우 엑셀파일로 제출 권장(엑셀 레이아웃 : 위택스 제공)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문 의 : 제주시청 세무과(728-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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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UAM 공공기관협의체와 협업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춘 UAM 공공기관협의체에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2일 오후 5시 서귀포 파르나스호텔 폴라리스에서 UAM 공공기관협의체 소속 5개 기관장 및 SK텔레콤 부사장을 만나 제주의 UAM 상용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제주와 각 기관별 추진사업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UAM 공공기관협의체는 「도심항공교통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UAM 상용화에 대비해 공공 차원에서 민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상시 협업 협의체로,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 관광형 UAM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협의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2022년 9월 제주도와 SK텔레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관광형 UAM 상용화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