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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 안내

  • No : 81350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12-31 23:14:33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12. 20.()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도내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부설주차장 등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자

지원내용 : 대문, 담장 등 철거 또는 주차면 포장 등 공사비 지원

지원기준 : 1개소당(1인당) 60~500만원(보조 90%, 자부담 10%)

  ※ 공통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장소 : 차고지 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시청 차량관리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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