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시행: 23.8.7)
시행일자 : 연중 * 예산 소진 시까지
신고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제주도민
신고대상 :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
신고방법 : 읍·면·동 복지센터(방문․전화·우편), 온라인(www.bokjiro.go.kr)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
지급제외 -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찰공무원, 통·리장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행정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
-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50천원 (동일 제보자 연 300천원 제한)
- 지급시기 :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고자 본인 계좌입금 또는 지역화폐(탐나는 전 등)
관련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98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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