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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 따른 시민협조 당부

  • No : 81357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2-17 21:33:11
  • 분류 :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기능 유지를 위해 주차장법에 의해 건축물을 비롯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차량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을 짓게 되면 연면적에 따라 일정한 수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시민들께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 : 2022. 3. 25. 31(3개월)

조사지역 : 제주시 읍면지역 전체 (우도추자 제외)

조사내용 : 건축물대장에 부기된 부설주차장 현실태

- 본래 기능 유지상황

- 불법용도 사용 여부

- 고정물 설치 및 차량 진출입 여부

- 주차구획선 임의변경 및 주차선 퇴색 여부 등

조사방법 : 조사원 현장 방문 조사

위반행위 처분사항

- 가벼운 물건 적치 등 경미사항 현장 원상회복 계도

- 주차장 멸실 및 타용도 사용 등 위법사항은 원상회복 행정명령

- 원상회복 미이행 시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고발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강제금 : 주차장 설치비용의 1020%, 5회까지 부과

시민 협조사항 : 조사원이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적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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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드림 서홍‘곱아진 경로당’운영 서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영철, 변정철)는 지난 16일 서홍동복지회관에서 경로당 미이용 어르신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행복드림 서홍 특화사업 ‘곱아진 경로당’2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날 운영된 ‘곱아진 경로당’은 노인학대 예방교육(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모기기피제 만들기 등 인지활동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곱아진 경로당’은 보행불편 등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홍동 내 공원 및 복지회관에서 치매예방 및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서귀포시노인복지관과 협약하여 진행하고 있다. 참여 어르신 중 양모(81)어르신은 “뇌병변 장애로 인해 한쪽 팔과 다리가 불편하여 집안에서도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어 경로당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었는데,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즐겁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변정철 위원장은“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하시고, 앞으로의 프로그램들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2024년 ‘곱아진 경로당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8일을 시작으로 올해 총 5회기에 걸쳐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