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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전차종 확대 시행 안내

  • No : 81355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1-27 00:10:35
  • 분류 : 제주시

자동차 최초 등록일 기준 적용

  - 대형자동차: 2007. 2. 1.

  - 중형자동차: 2017. 1. 1.

  - 전기차(·대형): 2019. 7. 1.

  - ·소형: 2022. 1. 1.

제외대상

  - 차종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용자동차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 신청 접수

  - 방문접수 : 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청 차량관리과(차량등록사무소)

  - 온라인 접수 : http://parking.jeju.go.kr(차고지증명대상 차량 조회도 가능)

  - 처리기한은 신청접수 5일 이내에 현장 확인 처리(승인 또는 부적합

과태료 부과

  - 140만원, 250만원, 3차이상 - 60만원

  - 체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부과,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처분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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