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외장재(단열재 포함)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 학원)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 1층 일부 또는 전체가 주차용 필로티이며 1천㎡ 미만
❍ 지원 내용 :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2/3(국가:지자체:신청자=1:1:1)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원
※ 2022.12.31. 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 사항 : 제주시 건축과(☏064-728-4541)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26)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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