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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신청 접수

  • No : 81365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4-15 20:42:00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2. 3. 14 ~ 5. 13.

- 라인 신청 (보조금24 http://www.gov.kr) : 3. 14 ~ 5. 13

- 방문신청 : 4. 4 ~ 5. 13

방문신청 요일제 적용 : 4. 4 ~ 4. 15.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지원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전업농민.

- 3년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자

-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 급 액 : 농민 1인당 연 40만원

지급방법 :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충전)

지원제외자

- 최근 2년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체 체납자, 최근 2년내 보조금 부정 수급자.

- 최근 2년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 2022. 6. 15.

수당지급 : ‘226월말까지

지역화폐 사용기간 : 202212. 31일까지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2

제주시 농정과 064-728-3314 및 읍면동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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