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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No : 81365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4-15 20:40:57
  • 분류 : 제주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41일부터 630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4,59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원이 직접 부과 대상 시설물에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 미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 시설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며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

부과대상 기간 : 202181일부터 2022731일까지

납 기 일 : 매년 1016일부터 1031일까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7342 ~ 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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