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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No : 81369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5-13 14:37:08
  • 분류 : 제주시

‘20년부터 신고제도 변경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란?

납세의무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자

신고·납부기간: 2022.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6.30. 까지)

신고·납부 방법

전자 신고(홈택스위택스),

모바일앱 신고(손택스위택스)

모두채움대상자만 제주시청 세무과 내 방문신고, 그 외에는 제주세무서 방문신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에 한하여 납부기한 직권연장: 2022. 8. 31.까지

- 손실보상대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연장조치(세부사항은 고시·공고 참조)

직권연장 대상 아닌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최대 6개월까지

전담 콜센터 운영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콜센터: 1661-8880

국세 관련 전문 상담: 126

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담당자: 064-728-235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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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리 마을주민 건강 걷기대회 성황 마무리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일상생활속 1일 7천보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9일(일) 새벽 5시 신산리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대회를 운영하였다. 신산리 마을 주민 건강걷기대회는 신산보건진료소와 신산마을회가 협업하여 매년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 23년째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신산주민 건강걷기 대회 코스는 신산마을카페에서 출발하여 천일수산 경유하는 왕복 4km 구간으로 제주 올레 3코스의 일부분으로 왕복 2시간 거리로 마을주민 300여 명이 참여하여 함께 걸으면서 주민의 단결을 도모하고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APEC 제주유치 및 행정체제 개편 홍보와 더불어 보건소 사업인 지역사회 건강조사, 금연클리닉,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가입 홍보, 치매조기검진,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결핵 조기검진 등을 홍보하여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날 동부보건소장은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에 가장 기본은 전 시민이 1일 30분 걷기 및 7천보 걷기 실천이며, 매년 걷기실천율 2%증가와 비만율 1% 감소와 및 고위험 음주율 3% 감소를 목표로 전 시민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