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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No : 81376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6-28 15:13:05
  • 분류 : 제주시

신청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이상노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로써,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

지원 제외 대상 :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 정부, 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접수 장소 : 사업체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접수 기간 : 2022.07.05.() 까지

지급 일자 : 729()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064-728-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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