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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 No : 813922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10-18 13:29:44
  • 분류 : 제주시

기 간: 연중

대 상: 19세에서 34세까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자

방 법: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동 주민센터로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 가능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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