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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운영

  • No : 81064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8-21 21:51:54
  • 분류 : 제주시

❍ 기 준 일 : 2020. 6. 1일 기준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8. 10 ~ 8. 31.

❍ 열람 대상

     - 2020.1.1.~ 5.31 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일부멸실 및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

     ※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가격과 주거용 부속토지가격을 합산한 가격임

❍ 열람 방법

    -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

    - 인터넷 열람

❍ 개별주택가격 :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의견 제출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에 제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의견제출 가능

❍ 문 의 : 제주시 세무과 과표관리팀(064-728-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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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 제주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원활한 선적서류 발급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FTA활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주FTA통상진흥센터(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는 2일 오전 10시 제주시 소재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FTA통상진흥센터가 주관하는‘2024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실무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전문 관세사를 초빙하여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증명서발행방식,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 검증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 수출초보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주FTA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들이 원산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청에서 인증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인증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니 많은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제주FTA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