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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No : 81408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2-06 17:30:03
  • 분류 : 제주시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제줄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출기한 : ’23228까지 제출

제출방법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직접방문 제출

전산매체(CD, USB, DVD) 제출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서면 제출(엑셀파일로 제출 권장)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제출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입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 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서면 제출 후 오류 발생 시 제출 내역이 반송 및 재통보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반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 제출의 경우 엑셀파일로 제출 권장(엑셀 레이아웃 : 위택스 제공)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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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축산 자연재난 예방대책 수립 제주시는 폭염,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여름철 축산 자연재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6월은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7월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고온과 호우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축산 자연재난 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재해 예방·홍보·재해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상황실에서는 ▲여름철 가축 사양관리, ▲축사시설 관리, ▲재해유형별 대비요령 등 분야별 세부 예방 대책을 축산농가에 신속히 전파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기상 위험정보를 전파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폭염,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시설 및 가축사양 관리요령을 숙지해 사전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