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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자 모집

  • No : 814042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1-12 17:09:46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부설주차장 등 관련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자

지원내용 : 1개소당 (1인당) 100만원~800만원 (보조90%, 자부담10%)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기 간 : 2023. 1. 2.() ~ 예산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차고지 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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