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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짓는 농민이면, 농민수당 꼭 신청하세요!!!

  • No : 814132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3-09 21:29:31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2023. 3. 2. ~ 3. 31.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www.jeju. go.kr)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규 신청시: 통장 또는 이웃 주민 2명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 첨부

신청대상: 20231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급금액: 1인당 40만 원의 탐나는전 지역화폐로 지급

1231일까지 미사용 시에는 자동 소멸

문의사항: 제주시 농정과(064-728-3311, 3314)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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