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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인상

  • No : 81409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2-12 19:07:07
  • 분류 : 제주시

- (2022) 387,500(2023) 403,180원으로 인상 -

지원대상: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전국 읍동 주민센터,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급여종류(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월 최대 323,180)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대상 및 금액

구 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18~

64

65

이상

18~

64

18~

64

65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403,180

403,180

323,180

80,000

403,180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393,180

70,000

323,180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343,180

40,000

323,180

20,000

40,000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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