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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감귤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접수 안내

  • No : 81325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8-14 10:59:30
  • 분류 : 제주시

접수기한 : 2021. 8. 24.()까지

신고대상 : ·감협, 영농조합법인, 감귤유통인 등 출하단체

대상인원 : 선과장별 2명 이내

   ※ 기존 품질검사원이 지정되어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신고하여야 함(선과장 대표자(1) 포함)

   ※ 자체선별 시설을 갖추어 택배 등을 이용하여 1300kg을 초과하여 직거래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신고방법

   - ·감협, 유통인 단체 소속 선과장은 소속 단체로 신고

   - 영농조합법인,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유통인은 감귤 선과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고

유의사항

   - 품질검사원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됨

   -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선과장은 품질검사원 위촉에서 배제될 수 있음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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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 제주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원활한 선적서류 발급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FTA활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주FTA통상진흥센터(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는 2일 오전 10시 제주시 소재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FTA통상진흥센터가 주관하는‘2024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실무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전문 관세사를 초빙하여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증명서발행방식,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 검증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 수출초보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주FTA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들이 원산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청에서 인증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인증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니 많은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제주FTA센터